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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지침 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인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1만297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징계 건수는 8423건이었고 올해는 상반기에 4552건의 징계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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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별로는 육군 1만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이었다.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민 위원장은 지적했다.
민 위원장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앞으로도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다만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