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벌금 300만원 확정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공보물을 발송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53·경기 안성·사진)이 30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 후보는 바이크를 타는데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았다. 하지만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법안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