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플레이트 모습.(기사와 관계 없는 자료 사진) © News1 DB
스키를 처음 타는 이가 무리하게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 벌금형의 유죄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구년)은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1일 강원 정선군 한 스키장의 중급자 코스를 이용하다가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착용하고 있던 스키 플레이트(스키판)가 분리됐다.
A씨는 이날 친구들에게 간단히 설명을 듣고, 중급자 코스로 향해 처음 스키를 탄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스키장에서 자신보다 하부에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와 진로 등을 조절하거나 선택해 활주하면서 사고 위험성을 줄일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측의 넘어지면서 벗겨진 스키판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라 과실이 없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돌을 막기 위해 스스로 넘어졌고 벗겨진 스키판이 B씨를 충격했다고 하더라도, 소리를 치는 등 피해자에게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