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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치소에서 설거지를 제대로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윤민욱 판사)은 상해 및 강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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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같은날 구치소에서 TV를 보지 못하게 했음에도 B씨가 TV를 보자 투명의자 자세를 강요하면서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B씨의 성기 및 가슴 등을 수회 폭행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4월 13일까지 총 9차례 걸쳐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구치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B씨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B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 부분의 공소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