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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수성향 청년단체인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신전대협)가 문 대통령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20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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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 대통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허위 작성하고 같은 날 언론에 공개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도 고발했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실종신고 접수 이후 해양경찰 등에 수색작업이 계속됐고, A씨가 피살됐단 첩보가 입수돼 분석을 거쳐 다음 날 대통령에 보고됐다”며 “보고가 그 무렵 이뤄지고 관련 지시가 있었던 이상 직무의 의식적 포기라고 볼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북한이 입장문을 발표한 사실 등에 의하면 문 대통령이 권한 없이 위 통지문을 허위로 작출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고발인의 추측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전대협 측은 지난 2017년 5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이 원천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선에 출마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로도 문 대통령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제19대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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