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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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6500여명이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권을 팔아 1인당 평균 6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국민의힘·경북 김천)의원은 24일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10년동안 혁신도시 특별공급 아파트 1만5760채 가운데 41.6%에 해당되는 6564채가 분양권 상태로 팔려나갔다”고 밝혔다.
분양권을 팔아 거둔 시세차액은 총 3984억원이며, 1인당 600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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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지방으로 이사를 한 뒤 조기 정착하도록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 뒤 혁신도시에 건설된 전체 아파트의 50∼70%가 공공기관 직원들한테 공급됐다.
하지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당첨된 특별공급아파트 2채 중 1채는 팔리거나 임대되면서 엄청난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일부 직원들은 2012년 3억원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뒤 2015년 3억5000만원에 전세를 놓고 2020년에 7억6800만원에 아파트를 팔아 3억68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역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몇몇 직원들도 2015년 2억5900만원 짜리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뒤 3년 후 2억7000만원에 전세를 놓은 뒤 지난해 3억4900만원에 매각해 9000만원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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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