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안 판사는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 의원은 소송 제기 후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에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패소 판결 직후 안 의원은 “국정농단 주범에게 고발당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법원마저도 최순실의 명예회복을 도우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도 존중돼야 할 명예가 있는지의 판단은 국민들의 몫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지난 4월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사 소송과 별개로 명예훼손 혐의로 안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안 의원은 “나에 대한 최씨의 고소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최씨는 1992년 독일교포 유모씨와 ‘Jubel Import-Exporr’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2001년 데이비드 윤과 ‘Luxury-Hamdels’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로 구속 기소된 최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을 확정받아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