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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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행세를 하며 착수금이나 청탁 비용 등을 뜯어낸 50대 행정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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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추가 고소장을 제출해주거나 민사소송을 대신 제기해주는 명목 등으로 145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폭행사건을 언론에 제보해 보도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청탁 비용으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7월자로 폐업까지 했다”며 “범행 경위와 피해액 규모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