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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안희정 ‘2차 가해’ 행동·일시 특정해달라” 김지은 측에 요구

입력 | 2021-09-17 11:22:00

안희정 전 충남지사./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피해자 김지은씨가 낸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2차 가해’ 행위·일시 등을 특정해달라고 김씨 측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17일 김씨가 안 전 지사,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안 전 지사가 어떤 2차 가해를 했는지 행위·일시·방법 등을 특정해달라”고 김씨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 측에 “신체 감정을 어떤 병원에서 받을지 특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씨 측이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인해 발생한 건강 문제를 입증하겠다며 신체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감정을 받을 병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재판을 더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다음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에게는 성범죄와 2차 가해의 책임을, 충남도에는 직무수행 중 벌어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