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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물고문 사망‘ 친딸 학대 알고도 방임한 친모 징역 3년

입력 | 2021-09-16 11:03:00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30대 이모 부부 사건 피해자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친모가 딸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오전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언니와 통화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를 때리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언니에게 양육 책임을 전가했으며 피해자는 초등학생으로 사랑이 필요한 데 언니 집에 가서 이를 확인하는 등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동안 A씨에게 엄한 처벌을 요구해왔던 아동단체 회원들은 이날 재판부가 A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결심공판에 출석해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45분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언니 B(34·무속인)씨로부터 딸 C(10)양이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양쪽 눈에 멍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을 받아보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7시 40분께 B씨로부터 “아이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봐야 하니 복숭아 가지를 구해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인터넷에서 복숭아 나뭇가지를 한 묶음 사 전달한 혐의도 있다.

C양이 죽기 전날인 2월 7일 밤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이모 B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앞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숨진 C양 이모 B씨는 징역 30년을, C양 이모부 D(33·국악인)씨는 징역 12년을 각각 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다.

이들에게 또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