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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를 은폐하려한 병원관계자도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입원해 있던 전북의 한 정신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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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은 당시 병실에 혼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이후 A씨는 다른 지역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또 병원 관리자 B씨(40대)도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A씨가 범행하는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삭제된 영상을 복원하는 등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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