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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김범수 정조준… “금산분리 위반 조사중”

입력 | 2021-09-14 03:00:00

[플랫폼 규제 드라이브]지주회사 역할 금융사 케이큐브
카카오 지분 보유하며 위반 가능성… 부인 아들 딸 임직원으로 재직
부실보고 정황도… 본사 등 현장조사
金총리 “카카오 문어발 확장 의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가총액 55조 원의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인 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사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장은 카카오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당국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가맹택시에 호출을 몰아준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있는 공정위가 이번에는 총수와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며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사무실에서 현장조사를 벌였고 관련 내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가 누락되거나 허위로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지정자료란 공정위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기업집단 동일인(총수)에게 받는 계열회사·친족·주주 현황 자료다. 지정자료를 허위로 내거나 고의로 누락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 10.59%를 보유해 김 의장(13.3%)에 이은 카카오의 2대 주주다.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가 김 의장의 카카오 지배력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임직원 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은 김 의장의 친족이다. 김 의장의 부인 형미선 씨가 비상무이사로, 아들 상빈 씨와 딸 예빈 씨도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공정위는 금융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 계열사인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며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전원회의 안건에 김 의장 제재안을 상정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확장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플랫폼 기업이 독점적 재벌들이 하던 행태를 되풀이한다면 감시와 감독이 들어가야 하고 필요하면 강제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사 ‘금산분리 위반’ 결론땐 김범수측 의결권 제한될수도
공정위, 카카오 의장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를 정조준한 것은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은 빅테크가 규제 완화 등을 발판 삼아 몸집을 불렸지만 급성장 과정에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계열사를 동원한 사익 편취나 편법 승계를 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통해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누락과 금산분리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의 자료 누락 등 중대한 혐의가 확인되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검찰 고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카카오의 케이큐브, 사익편취 감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지배구조 문제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카카오에 대한 규제 우려가 커지며 이날 증시에서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 등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뉴스1

케이큐브홀딩스는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김 의장이 설립한 회사다. 김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는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 지분을 10.59% 보유한 2대 주주다. 사실상 카카오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또한 직원 절반 이상이 친족인 가족회사다. 아들 상빈 씨(28)와 딸 예빈 씨(36)가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올해 초 알려져 승계 논란이 일었다. 올 초 김 의장은 두 자녀와 부인에게 각각 6만 주(당시 주가 기준 약 275억 원)씩 증여해 김 의장이 경영권 승계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법에 따라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집단)의 지정자료(계열회사, 친족, 주주 현황 자료)를 제출받는다.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계열사를 편법 승계에 활용하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를 김 의장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 가능성이 있는 관계사로 지정해 두고 있다. 당국은 김 의장이 제출한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지정자료에 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김 의장의 개인 회사이니 특별히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공정위는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정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등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해 정관에 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추가하고 금융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 당국의 칼날, 빅테크의 지배구조로

IT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직접 현장조사까지 벌인 데다 누락 의혹이 제기된 자료가 카카오의 지배구조 문제를 판단하는 데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수준이 가볍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문제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조사를 시도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누락 등과 관련한 김 의장 측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제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6년에도 김 의장이 엔플루토 등 계열사 5곳의 지정자료를 빠뜨린 혐의 등으로 경고 처분을 했다. 당시 검찰이 김 의장을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해 ‘계열사 지정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GIO 측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금산분리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카카오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카카오 지배구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

공정위는 앞으로 빅테크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IT 기업을 올해 6곳에서 내년 2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조성욱 공정위원장의 빅테크 규제 의지가 강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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