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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피부’ 수술받는 호떡집 주인 “가해 손님 사과 없었다”

입력 | 2021-09-13 09:56:00

60대 남성 손님이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


손님이 끓는 기름에 던진 호떡 때문에 심한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아직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가게 영업도 일시 중단한 상태다.

피해 호떡집 주인 A 씨는 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대구 호떡집 주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글에서 “기사를 보니 피의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했고 미안함을 전했다고 하더라”며 “담당 형사님은 피의자를 만난 적이 없고 저는 미안함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 안에 있으니 면회도 안 되고 외출도 안 된다”며 “생각할수록 황당하고 화가 나고 왜 나인지 억울하기도 하다”고 토로했다.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선 “인공 피부 붙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 후 치료와 관리에 대해 한참을 설명하시더라”며 “월요일(13일)에 수술하기로 결정되었고, 일단은 수술부터 받고 생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호떡을 잘라주지 못한 이유도 설명했다. A 씨는 “그냥 잘라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며 “저희 호떡은 흔한 옛날 호떡과 달라서 꿀이 국처럼 들어있다. 그래서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주르륵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고 했다. 이어 “홀이 있는 지점은 접시에 잘라서 드리기도 하는 거로 아는데, 저희 지점은 홀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하여 잘라드리는 것이 불가한 것”이라고도 했다.

영상=KBS뉴스 방송화면


사건은 지난 5일 오후 대구의 한 호떡집에서 일어났다. A 씨의 호떡집에서 1500원짜리 호떡 두 개를 주문한 60대 남성 손님 B 씨는 “일행과 나눠 먹을 것”이라며 A 씨에게 호떡을 잘라 달라고 요구했으나, A 씨는 영업 방침상 호떡을 잘라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는 ‘커팅이 불가합니다’라고 적혀있었다.

B 씨는 A 씨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같은 요구를 계속하다 안 되자 급기야 욕설하며 들고 있던 호떡을 끓는 기름에 던졌다. 이로 인해 기름 앞에 있던 A 씨는 오른팔과 목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B 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B 씨는 경찰에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며 “미필적 고의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단순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