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0억 중 절반가량 물납 신청 국세청, 지난달말 승인 결정
태광실업 창업주인 박연차 전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 절반가량을 3000억 원대의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태광실업 사주 일가는 6000억 원 이상의 상속세 중 절반가량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방안을 신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 조사를 한 뒤 지난달 말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2월 박 회장이 별세한 뒤 박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태광실업 지분 55.39%는 배우자와 아들, 딸 등 가족에게 상속됐다. 사주 일가는 지분 1%당 약 190억 원의 가치를 산정해 상속세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분과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합하면 상속세는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