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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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철)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사이트 등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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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부족 사태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