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이별한 동거녀를 흉기로 위협해 9시간 동안 감금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 1월31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동거했던 전 여자친구인 B씨(23)에게 흉기를 들이 대고 다음날인 2월1일 오전 9시10분까지 약 9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이 집에서 나가려면 나를 찌르고 가야 한다”며 “만약 너가 나가도 너네 집, 부모까지 피해가 갈 거다”고 위협하면서 감금했다.
재판부는 “감금한 수법, 감금 시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