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in-app) 결제 방식을 두고 벌어진 애플과 에픽게임스의 소송에서 법원이 에픽 쪽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월스트리트저널(WSJ), CNBC 등에 따르면 이본 곤잘레즈 로저스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판사는 10일(현지시간) 에픽게임스가 인앱 결제 방식을 두고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현재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법상 반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인앱 결제시 앱 개발자들이 링크를 통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애플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인앱 결제 과정에서 건당 30%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로저스 판사는 애플의 이런 정책이 반경쟁적인 규제에 해당한다고 봤다.
에픽게임스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상대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한 자사와의 직접 거래를 유도했었다. 이런 결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할인도 제공했다. 애플은 이런 에픽게임스의 행위가 인앱 결제 규정을 어겼다며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스 제작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이에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사실상 독점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억 명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이 특정 앱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앱스토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이 결제 방식을 제한한 것은 경쟁을 해치는 행위라는 게 에픽게임스의 주장이었다.
비록 앱스토어 결제 규정이 반경쟁적이라는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법원이 애플의 독점 행위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소송 결과는 에픽게임스에게는 절반의 승리로 평가된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법원은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앱스토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생산품과 서비스가 세계 최고라서 소비자와 개발자들이 우리를 택하는 거라고 믿는다”라고 했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