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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한 뒤 그 남편으로부터 고발된 경우,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내연관계에 있던 B씨 집에 들어가 부정한 행위를 해 B씨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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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지난 6월 공개변론을 열었다.
당시 검찰 측은 불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민법상 불법행위이므로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냈다. 주거침입죄는 시설을 파손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채 출입을 한 경우에도 성립하는데, 불륜도 이같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A씨 측은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로 불륜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가족 간 문제를 국가가 형벌권을 통해 개입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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