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고발 문서’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8시17분쯤 대구고검에 출근했다. 1분 뒤 검사실에서 손준성 인권보호관 모습이 확인됐다. 2021.9.7/뉴스1 © News1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알린 제보자 A씨가 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는 보도에 “아직 제보자로부터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권한을 가진다”며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없으며,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어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 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Δ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가 돼야 하고 Δ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인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하며 Δ신고자 인적사항 및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적시, 증거 첨부 등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불이익조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권익위는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주 대검 감찰3과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