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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큰 것 관련,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임차인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청을 국회에서 한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제안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그분들이 느끼는 제일 큰 피해가 매월 들어가는 임대료 부분이다. 고통을 분담할 수 있는 지혜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고민해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우리사회에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들한테 고통이 집중됐을 때 정부 재정으로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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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떤 형태로든지 그동안 우리가 이 분들(임대인,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등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건 헌법을 위반하는 것 같다는 여러가지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통을 분담하자는 요청을 국회에서 한 번 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해당 제도) 집행 과정에서는 (고통 분담을 제안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