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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부공동→단독 명의’ 변경 유리할까? 16일부터 첫 신청

입력 | 2021-09-06 11:39:00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1.9.2/뉴스1DB © News1


공동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명의자들은 고령·장기공제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과세 방식이 더 유리한지, 현행 방식이 나은지 사전에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6일 세정당국 등에 따르면 1주택 보유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처음으로 진행된다.

공동 명의자들이 단독명의와 같은 방식의 과세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으로, 지난해 말 바뀐 종부세법 개정안과 시행령에 따른 절차다.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부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지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장기보유 세액 공제의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공제해준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합산 한도는 최대 80%로 이를 적용하면 공동명의자보다 단독명의자가 유리해지는 구조다.

이번에 세법 개정이 된 이유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단독명의자들의 혜택이 더 커지는 종부세 구조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하려면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보유기간을 토대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한다.

지분 각각 5대 5로 같을 경우에는 부부 중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고령·장기보유 공제의 기준이 되니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좋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