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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대통령 사위, 이상직 회사 고위임원 재직…그 자체로 뇌물죄”

입력 | 2021-09-02 13:00:00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뉴시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2일 문재인 대통령 사위 서모 씨가 이상직 의원의 태국 소재 회사 ‘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재직했었다면서 “그 자체가 바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이후 회삿돈 555억 원 횡령·배임 혐의 등 궁지에 몰린 뒤 탈당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사위 서 씨는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 기존에 다니던 게임회사를 사직하고 태국에 있는 이 의원의 회사(타이이스타젯)에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권이 있는 자리”라며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타이이스타젯은 검찰 수사 결과 결국 이 의원이 세운 회사라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서 씨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금조달 업무다. 사실상 이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에 깊게 개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서 씨가 국내 체류 중인 정황이 파악됐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 씨를 출국금지 해야한다. 뇌물·횡령죄 공범인지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