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30일 이른바 ‘무료 변론’ 논란에 대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수수 의혹제기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2차 주간 브리핑에서 “사건의 성격을 봤을 때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판단 아래 (송 내정자는) 민변 회장 출신으로서 지지한다고 특별한 소송에 관여 없이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민변 회장 출신인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과거 이 지사의 지난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재판 변호인단으로 참여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밝혀, 이 지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지난 1987년 대우조선 노조 파업 투쟁 당시 인권변호사이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부산 지역 변호사 99명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일화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낙연 캠프 측에서 선거법 재판 이후에도 이 지사 재산이 증가한 것을 놓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빗대며 ‘수임료 대납’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대납 사실이 없다. 명백한 허위”라고 받아쳤다.
이어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이 지사를 이 사건과 관련해 지지한다고 이름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며 “뭔가 대납하거나 수임료를 다른 방식으로 한 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임료를 많이 지급했을 텐데 재산이 증가한 것을 보니 누가 대신낸 거 아니냐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지만 재산 전체가 늘었다는 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6억 올라서 그런 것이고 현금자산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했다.
그는 무료 변론 의혹제기도 네거티브로 보고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 얘기된 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