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1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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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는 지난 26일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4월17일 오전 3시쯤 서울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24)와 말다툼 중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여러차례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머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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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어린아이가 있는 사실혼 관계의 처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며 “상해 및 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에 따른 범죄전력이 여러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A씨를 면회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점,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B씨 및 아이와 함께 계속 살 수 있도록 호소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