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술집 노상에서 시비를 건 50대 남성을 넘어뜨려 사망케 한 30대 남성이 6년만에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37)씨에게 벌금 100만원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 4월19일 인천 미추홀구 한 술집 노상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건 C(54)씨를 넘어뜨려 뇌출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C씨는 술집 직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귀가조치됐으나 또다시 해당 술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그 모습을 본 B씨는 C씨를 술집 밖으로 끌어낸 뒤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부위를 보도블럭 바닥에 부딪치게 했다.
C씨는 귀가해 집에서 잠들었으나 다음날 심정지 상태인 C씨를 확인한 아들의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인해 다음달 4일 결국 숨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C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지 않았아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드려 죄명을 폭행으로 변경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B씨는 “(A씨 폭행 당시) C씨가 넘어지면서 ‘쿵’하는 큰소리가 났고 일자로 오랫동안 뻗어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 책임을 A씨에게 떠 넘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폭행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한 C씨가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면서도 “A씨는 술에 취해 시비를 거는 C씨를 발로 걸어 넘어뜨려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C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려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의 내용 및 강도,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B씨는 폭행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특히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범행을 전가하기까지했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유가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