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7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승소한 뒤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이날 손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소홀로 은행 최고경영자(CEO)를 징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철저한 내부통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