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의 마지막 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터미널 하차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2.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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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연휴 방역대책에 대해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가족간 모임이나 요양병원 면회 등에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추석방역대책은 아직 내부적으로 의견을 취합하면서 논의하는 단계”라며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에서 사적모임 제한조치로부터 예외되는 경우는 Δ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Δ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Δ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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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3단계시 돌잔치의 경우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어 추석연휴 기간 직계가족간 모임은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상견례의 경우에도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손 반장은 “작년 추석과 올해 설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었다”며 “특히 금년 설의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을 전국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추석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혹은 가족 간 모임이나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면회를 일부 허용할 필요성이 있을지 검토 중”이라면서 “유행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