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소속 직원들이 행정안전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본인과 타인의 명의로 ‘셀프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감사원은 지난해 2월과 5월 병무청 등을 대상으로 국민신문고 민원만족도 평가에 대한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병무청 소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관리업무 총괄 담당자 A 씨는 2017년 8월 종합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만족도 조사에 89점을 달성하라고 소속기관에 통보했다.
그 결과 병무청은 2017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이듬해 중앙행정기관 중 1위로 선정됐다.
하지만 왜곡한 민원만족도 점수를 반영하면 11위 이하로 내려간다고 한다.
감사원은 민원만족도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A 씨와 직원들의 불만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B 씨에게 정직처분을 내릴 것을 병무청장에게 요구했다.
또한 2017년 당시 소속기관장에게 민원만족도 점수를 85점 이상으로 올리라고 압박하고 2019년 퇴직한 C 씨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에 비위행위를 통보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