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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 커뮤니티 앱에 허위사실을 올려 모금을 하면서 수백만원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구년 부장판사는 사기,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벌금 100만원과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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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은 ‘할머니께서 당뇨합병증으로 백내장이 오셨는데 가정상황이 어려워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모금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이 절대로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제 A씨의 할머니가 백내장으로 병원에서 치료 받을 일은 없었고, 이는 자신의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이보다 앞서 같은해 10월쯤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266차례에 걸쳐 2100만원 상당의 도박을 했다.
A씨는 대학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의 범행을 고백하는 글을 올리고 수사기관을 찾아 범행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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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교수를 비롯해 학생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도박중독치료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등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