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3명 입건-출국금지
경찰이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싸게 살 수 있다’며 고객을 모은 뒤 돌연 서비스를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빚은 머지플러스를 25일 압수수색했다. 또 머지플러스 권모 대표 등 경영진 3명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5일 머지플러스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곳은 서울 영등포구 본사와 관련 회사인 머지서포트, 결제대행사 등이다. 경찰은 권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형사 입건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업종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발행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를 받고 있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나 편의점, 식당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포인트를 20% 할인된 가격에 판다”고 홍보해 100만 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하지만 4일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를 지적하자 갑자기 서비스를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야기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