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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으로부터 입학 취소 결정을 받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부산대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의 지난 2015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의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 검토와 조치계획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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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면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최종적으로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 또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도 조만간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정 교수의 일부 혐의만 1심과 판단을 달리하고, 자녀 입시비리 관련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