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서울 시내 지하철역에서 불법촬영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대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 따르면 A씨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사람의 불법 촬영물도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