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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월 20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의심돼 제보합니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기로 했던 한 시민은 얼마 전 돈만 출금해주면 월 2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제안을 수상하게 여기던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일임을 직감하고 서울강북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은 보이스피싱 중간책을 검거해 피의자가 갖고 있던 현금 1487만 원과 체크카드 64장을 압수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6월 15일부터 2개월간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시행해 총 148명을 검거(구속 11명)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자수자는 75명이다. 이들 중에는 주요 범죄 조직의 콜센터상담원 2명, 대면편취책 40명, 현금인출책 2명 등이 포함돼있다. 자수자 연령대는 20대, 30대 청년층이 51명(68%)이었다. 대부분 무직(42명)이었으나 회사원과 대학생, 자영업자 등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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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자수자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하고 임의적 감면 규정을 적용했다. 자수자들은 특별 자수·신고기간 소식을 접하고 직접 자수한 경우가 6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과 은행권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특별 신고기간을 매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어 전화금융사기 해외 특별 자수·신고기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이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