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어제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공개 범위에 관한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수사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진상조사를 거쳐 내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보관 외의 사람이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경우, 담당 수사 검사 등이 사건의 본질적 내용을 유출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이다.
개정안 초안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 안팎에서는 권력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이 언제든 잠재적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수사의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검찰이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공개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크게 제약된다. 하지만 법무부는 내사 전에 진상조사를 한다는 과정만 추가했을 뿐 독소 조항들은 그대로 놔둔 채 개정을 강행했다.
언론 자유와 알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기본권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법률에 의해 일부 제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규정에 적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는 인권보호관의 판단에 달려 있고, 유출에 의도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인권보호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주는 추상적 훈령을 근거로 언론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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