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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경찰서는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A씨(41)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5시쯤 관악구 봉천동의 한 고시원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와 술자리 도중 언쟁을 벌였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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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