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호선 열차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강제추행하려 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1호선 열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추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만히 있어봐”라고 말하며 여성을 때리고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흉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지 않아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