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중구 무학동 중구보건소에 마련된 중구 선별검사소에서 근무자들이 검체 채취를 준비하고 있다. 2021.8.6/뉴스1 © News1
서울 금천구에 사는 60대 A씨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증·무증상 환자로 분류돼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뒤 다행히 별다른 증상 악화 없이 열흘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A씨는 곧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부인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들어갔는데, 기간이 나흘이나 더 남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대응 지침에 따라 유증상자는 증상 발생 후 10일간 최고 24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면 생활치료센터에서 퇴소할 수 있다.
무증상자도 확진일로부터 10일간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격리 해제된다.
이 지침은 3차 대유행 당시인 지난해 연말 개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지침 등을 참고해 질병관리청에서 경증·무증상 확진자의 치료 기간을 열흘로 정했다”며 “확진 이후 바이러스 양이 5~7일 사이에 감소하고, 10일이 지나면 급감하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밀접 접촉자는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나흘이나 더 자가격리 해야 한다. 확진이 안됐지만, 증상이 언제 발현할지 불확실한 만큼 2주간 격리하며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잠복기는 보통 5일 전후이지만, 최대 14일 이내에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있어 경증·무증상 확진자보다 격리 기간이 더 길다.
이렇다보니 생활치료센터에 퇴소한 이후에도 동거 가족이 자가격리인 경우 집에 가지 못하는 다소 아이러니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4차 대유행의 경우 중증 확진자보다 경증·무증상 확진자가 많다보니 이런 에피소드가 더욱 부각되는 측면도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한 주간 서울시 확진자 중 무증상자 비율은 20.4%인 반면, 확진시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은 7.6%에 그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