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News1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A씨(30대)와 B씨(30대)를 각각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SNS상에서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골드바(등)을 시가보다 반값에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총 680여 명에게 67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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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첫 범행 당시 “가전제품을 시가보다 50% 싼 값에 판다”고 했다가 물품을 제공하지 못하자, 돌려막기식으로 운영을 해오다가 2020년 9월부터 입금 대금이 큰 고가의 골드바 등으로 물품을 바꿔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공동구매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A씨를 알게 돼 범행에 가담하면서 회원들을 넘겨 범죄 수익금 670억여 원 중 자신의 회원들에게 총 93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골드바를 반값에 판다”는 SNS상 허위글을 게재한 뒤 670억여원을 챙긴 공동구매 쇼핑몰 운영자들이 사이트에 게재한 사진과 글(인천경찰청 제공)20217.27/뉴스1 © News1
주로 피해자들은 가정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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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수익금 중 172억원과 12억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은닉한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피해회복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