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반발 속 문체위 소위 가결 與 내달중 입법 방침… 진통 예고 野 “매출액 기준 배상 전례 없어 동일 분량-크기 정정보도는 과도” 전문가 “대선 앞두고 언론 옥죄기”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허위 보도 책임이 있는 언론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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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가장 품질이 나쁜 법이 된다.”(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오랫동안 법안을 논의했기 때문에 오늘은 결론을 내겠다.”(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민주당이 27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지만 민주당 의원 3명에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소위 의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민주당이 마련한 대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와 의결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8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까지 언론중재법 입법을 끝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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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주당 대안에는 신문 방송 등 언론의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상액 하한선은 해당 언론사 전년도 매출의 1만분의 1에서 최대 1000분의 1 수준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법 적용 대상에서 유튜브, 1인 미디어 등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떼법 날치기’ 통과라는 못된 습관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언론중재위 등 기존 구제책이 있는데도 또 다른 법을 만들어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여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이런 입법을 강행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언론을 옥죄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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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