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男, 오토바이에 ‘광복홍콩’ 깃발 도심 누비다 검문하던 경찰 들이받아 WP “자유 홍콩의 시간 끝났다” 비판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어긴 혐의로 가장 처음 재판에 넘겨졌던 홍콩 시민에게 27일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 법 시행 이후 나온 첫 선고다. 최고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민주진영 인사만 현재 76명이다.
이날 홍콩 고등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통잉킷 씨(24)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작년 7월 1일 자신의 오토바이에 ‘광복 홍콩, 시대 혁명’이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달고 구호를 외치며 도심을 달렸다. 이전에도 홍콩 민주화시위에서 자주 등장했던 문구다. 그는 자신을 검문하려던 경찰 3명에게 돌진한 뒤 체포됐고 하루 전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주된 혐의는 ‘국가 분열 선동과 테러’였고 예비 혐의로 난폭운전이 적용됐다. 법원은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고 깃발 소지와 구호만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통 씨의 형량은 29일 정해질 예정인데 CNN은 “종신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번 재판은 친중국파인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고른 판사 3명이 맡았다. 지난달 폐간한 반중국 언론 핑궈일보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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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