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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중국, 덴마크, 프랑스 등 국적의 23개 해운사에 대해 운임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부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반발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정부는 소송은 물론 한중간 해운 현안을 논의하는 황해정기선사협의회 탈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중국 해양당국인 교통운수부 수운국은 5월 한국 해양수산부에 서신을 보냈다.
중국 측은 서한을 통해 “중국 정기선 회사들이 이번 조사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수운국도 이번 조사의 영향이 중대하다고 생각한다. 협의회 내부 정관에도 회원 간 운임 조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가 협회 성격과 역할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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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사들은 ‘운임 관련 협의는 해운법 29조에 보장된 공동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선사들은 “공동행위는 국제적으로 1800년대부터 용인돼 온 것으로 공정거래법 예외 대상이다. 해운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도 대부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선사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도 정부 차원에서 공정위 조치에 반기를 든 것이다.
한중 해운 관련 공식 협의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중국 사무국도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6월 23일 협의회 한국 사무국에 A4 3장 분량의 서신을 보내 “양국 정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해왔는데 이번 한국 공정위의 조사는 중국 선사들의 강한 불만을 일으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다수 선사들이 즉각 협의회를 탈퇴할 의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중 해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협의회 중국 사무국 측은 “한국 공정위 조사가 계속되면 한중 해운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집단 항소도 불사하겠다”며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판단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08년부터 독점금지법을 시행하면서 가격 담합 행위를 규제하고 있지만 해운사 공동행위는 인정하고 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부회장은 “해운 정책으로 외국 정부와 외교 마찰이 빚어지면 한국 선사들이 해외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보면 국제적으로 용인된 표준 행위를 한국만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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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