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이어 '딸 친구 검찰조사' 문제 지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를 수사한 검찰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도를 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 삼았다.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딸 조모씨의 친구에 관한 검찰 수사기록이 의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친구) 장모군에 대한 수사기록에 3시간 반의 공백이 있음은 확인됐다”라며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거의 없어 개탄스럽다”고 얘기했다.
조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은 이런 검찰 행태를 비판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바 있다”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의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은 그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최씨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대법원은 사전 면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에도 친구 장씨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3시간여의 공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사팀 관계자에 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