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최근 식약처 과징금 처분 ‘광동 경옥고’ 효능 과장 지적 식약처 “조선시대 ‘경옥고’와 구분해야” “‘수명 연장’ 제품 오인 소지 有”
앞서 식약처는 광동 경옥고 브랜드 페이지 내에 인용된 조선시대 승정원 문서 내용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페이지에서 광동제약은 승정원 기록물에서 확인된 영조 관련 경옥고 검색 결과가 총 251회이고 조선 왕들의 건강비법 중 하나가 경옥고라는 문구를 기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부분적으로 사실이더라도 경옥고의 효능을 ‘수명 연장’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조선시대 기록에 나온 ‘경옥고’와 광동제약의 ‘광동 경옥고’의 효능은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동제약은 ‘홍삼추출물과 경옥고의 항피로효능 비교 연구’ 논문이 생약학회지에 정식 출간되는 등 광동 경옥고 효능에 대한 연구 논문을 지속 발표해왔다. 이밖에 ‘경옥고의 미세먼지에 의한 폐 손상 보호효과’, ‘전통적인 한방 처방 경옥고의 면역 증강 효과’, ‘경옥고의 갱년기 증후군 개선 효과’ 등 다양한 경옥고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연구 논문은 SCI급 및 유명 과학저널 등에 게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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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