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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섭 앵커-현직총경 주말 경찰 조사받았다

입력 | 2021-07-19 03:00:00

가짜 수산업자에 금품 수수 혐의
권익위, 박영수 前특검측 반발에
“유권해석 권한 가진 기관” 재반박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A 총경과 엄성섭 TV조선 앵커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경까지 A 총경을 상대로 김 씨에게 명품 넥타이와 수산물 등을 선물로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엄 앵커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A 총경은 취재진을 피해 청사를 빠져나갔다. 엄 앵커는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에게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소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의 금품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김 씨를 포함해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이 중 5월 초 동시 입건된 4명에 대한 조사가 11∼17일 진행됐다.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이번 주 정식 입건할 예정이다. 박 전 특검 측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어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며 반발하자 권익위는 1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소관하고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지난달 말까지 2만4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고 재반박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