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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입국, 자가 격리 기간 중 외부로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자가 격리를 고지 받았지만 격리장소에서 외부로 나와 아파트 1층 경비실까지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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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