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8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제보 시민에겐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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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송한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가 50여 분 만에 효과를 발휘해 치매 노인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14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께 “치매에 걸린 아버지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탐문 수사와 함께 집 안팎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파악했으나, 실종자 A(74)씨의 행적을 찾기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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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에는 실종자 성명·나이·키·몸무게 등 기본정보가 담겼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실종자 사진·인상 착의 등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자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여수시 소사면 한 마을회관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A씨를 발견했다. 시민은 A씨를 가까운 파출소까지 데려다 줬다. 신고 접수 6시간여 만에 A씨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앞서 지난달에도 여수에선 실종경보 송출 15분 만에 시민 제보로 치매 노인을 찾은 바 있다.
여수경찰은 발빠른 제보로 실종 치매 노인 조기 발견에 기여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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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이 지난달 9일부터 시행 중인 ‘실종경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실종될 경우, 시민 제보 확보를 위해 재난 문자메시지 방식으로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송출하는 제도다.
[여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