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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인 노점상인에 벽돌을 집어던지는 등 협박을 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후 12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길거리에서 노점을 하는 B씨(70대·여)를 향해 벽돌을 집어 던지고 “머리통을 쳐서 죽여버리고 싶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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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