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5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2021.7.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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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조합원 83.2%가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는 7일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3만5854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44명, 기권은 5482명, 무효는 2319명이다. 이번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4만3117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8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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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노조는 8일 집대위 출범식 및 교섭결렬 보고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신청 완료되면 13일부터는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실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3년 만의 파업이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체제 첫 파업이다. 2019년 교섭은 한일 무역분쟁, 지난해 교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무분규 타결했다.
다만 쟁의 기간 중이라도 사측이 합리적인 제시안으로 교섭을 요청한다면 교섭에 임할 방침이다.
노조는 교섭에서 Δ기본급 9만9000원 인상 및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Δ신산업 미래협약 체결 Δ정년 연장 Δ해고자 복지 등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호봉표 호간 인상, 사택지역(임대아파트·기숙사 등) 재개발, 근속연수별 차량 D/C율 조정, 연구소 및 일반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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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노조는 지난달 3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