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가 인정됐다. 경찰은 2015년 이 사건을 수사해 최 씨 동업자들을 검찰에 넘겼지만 최 씨는 입건하지 않았다. 지난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서 최 씨를 기소했다.
당초 경찰이 최 씨를 불입건한 핵심 이유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동업자들에게서 받았다는 것이다. 공범 관계인 동업자들이 각서를 써줬다고 해서 경찰이 최 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원은 “최 씨가 법적 책임을 질 염려가 전혀 없다면 굳이 책임면제각서를 요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각서를 받은 것을 유죄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봤다. 경찰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개입됐는지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
또 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윤 전 총장이 검찰에 재직 중이라는 사실이 경찰의 최 씨 불입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최 씨가 경찰 수사에 대응하는 과정에 윤 전 총장에게 도움을 받았는지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윤 전 총장이 이번 판결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짧은 입장만 내놓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사건 외에도 최 씨 및 윤 전 총장 부인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이 여러 건 진행되고 있지만 윤 전 총장은 명확한 설명 없이 “거리낄 게 없다”고만 밝혔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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