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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강간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면수심의 40대가 법정에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두 딸이 어렸을 때부터 2007년 아내와 이혼하기 전까지 두 딸에게 일상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그렇게 A씨는 두 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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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에서 같이 자자”, “마사지를 해 주겠다”, “기분 좋은 거다” 등의 말로 두 딸을 유인했던 그다.
오랜 기간 이어진 A씨의 범죄 행각은 두 딸의 일기장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은 너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두 딸이 거짓말했을 리 없다는 생각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재판부가 “딸이 여자로 보였느냐”,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을 망쳤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건드리느냐”고 거듭 다그치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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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